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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및 실무/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소득 처분

by 봄날의햇살j 2022.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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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득처분이란

결산서상 당기순 손익과 법인세 신고서 상의 소득금액 차이인 세무조정금액에 대하여 소득 귀속을 밝혀주는 절차를 말합니다. 세무조정금액은 결산서상 자본이 왜곡된 경우의 유보와 귀속이 분명한 경우인 상여, 배당, 기타 소득, 기타 사외유출과 귀속이 불분명한 대표자 상여의 사외유출, 결산서상 자본의 왜곡이 없는 경우인 기타로 분류됩니다.

2. 소득처분의 대상 및 시기

소득처분은 모든 법인의 세무조정금액을 대상으로 하고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 시 (정기신고,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경정청구, 세무서장 등이 결정 경정하는 경우)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3. 소득처분의 유보

소득처분의 유보는 재무상태표의 자산 및 부채의 왜곡에 대한 세무조정 시 발생이 되고 자산 및 부채의 왜곡이 시정되는 시점에서 반대의 세무조정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수정 분개를 하는 경우와 관련 자산을 소멸시키는 경우 유보 처분합니다.

-내국법인이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및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 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 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하고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사외 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 하는 경우에는 유보 처분하지 않습니다. 

1.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2.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3. 세무공무원이 과세 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해 현지 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4.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경우

5.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사외유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6. 그 밖의 위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소득처분의 사외유출

소득처분 사외유출은 세무 조정한 금액이 기업 외부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인정하는 세무조정입니다. 귀속자 별로 구분 처분하며 출자자에게는 배당, 임원 또는 직원에게는 상여,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게는 기타 사외유출, 그 외는 기타 소득으로 처분합니다.

-사외유출이 분명하고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 상여로 처분합니다.

1인 대표자에게는 1인 대표자로, 2인 이상의 대표자인 경우에는 사실상 대표자로,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귀속이 분명한 경우에는 각인에게 귀속된 대표자로,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각인의 재직기간이 일수에 따라 안분 계산해야 합니다.

5. 소득처분 금액의 사후관리

1) 유보는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을)에서 잔액 관리하시면 됩니다.

2) 기타 및 기타 사외유출은 관리가 필요 없고 기부금 한도초과액, 업무용 승용차 관련 감가상각비 상당액 한도초과액은 별도로 관리합니다.

3) 상여, 배당, 기타 소득은 소득자의 추가적인 소득세 납세의무를 부여하고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6. 소득처분 여부

1) 매출누락액 대표자 가수금 계상 시 인정상여 해당여부

-매출을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한 매출누락금액을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처리하여 회사 통장에 입금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합니다.

2) 대표자 상여로 처분된 금액과 건강보험

대법원 판결로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 인정상여는 소득세법 제20조로 근로소득에 포함됨에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조의 보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 제1항 제2호는 보험료 연체금 및 가산금으로 과오 납부한 금액을 환급받을 권리는 3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되어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2017년 귀속분에 대한 대표자 상여처분액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액부터 환급이 가능합니다.

7. 참고사항

1) 소득처분으로 인해 증가되는 금액은 당초 신고서를 수정 신고하는 것이 아니므로 소득처분금액과 추가 정산 세액만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 기재하여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다만, 지급명세서는 당초분의 지급명세서에 소득처분금액을 반영하여 재작성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2) 법인세법에 의해 소득처분이 있는 경우 반기별 납부자도 매월 납부자와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소득처분의 원천징수 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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