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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법 개정내용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 양도소득 세제상 주택 수 계산 시 분양권 포함되며 1세대 1 주택(고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적용 요건에 거주기간이 추가되었고 보유기간이 연 8% 공제율을 보유기간 4%와 거주기간 4%로 조정되었습니다.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2년 미만 보유 주택(조합원 입주권·분양권 포함)에 대한 양도 소득세율이 (단기) 1년 미만은 40% → 70%, 1~2년: 기본세율 → 60%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이 현행 기본세율 + 10%p10% p(2 주택) 또는 20%p(3주택 이상)이 기본세율 + 20%p(2주택) 또는 30%p(3주택 이상)으로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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