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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 지위를 상속받은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공시 가격 기준일은 상속인이 아닌 피상속인의 임대개시일 기준으로 판단한다.
2. 부부가 공동으로 1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1세대 1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액공제가 되지 않는다.
3. 임대주택 임대료 상한 5%를 위반한 경우 위반한 연도와 그 다음연도에 대해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4. 임대주택 임대료 상한 5%를 위반한 경우 기존 합산배제를 적용받아 감면된 세액에 대해 추징하나, 의무임대기간이 지난 임대주택의 경우에 기존 감면세액은 추징하지 않는다. *의무임대기간(5년, 8년)
5. 법인이 2020년 6월 17일 이전 취득한 주택을 2020년 6월 18일 이후 장기일반 민간 임대주택으로 등록 시 21년 귀속분부터는 법인이 주택을 취득한 시기와 상관없이 2020년 6월 18일 이후 조정지역 해당 소재 주택을 임대사업 등록한 경우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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