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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및 실무/양도세, 증여세, 종부세11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상속농지 직접경작 않고 양도시) 1. 내용 2001.6월 - 아버지 A농지 취득, 15년간 재촌, 자경 2015.8월 - 아들에게 A농지 상속 2023.10월 - A농지 양도 예정 아버지 : A농지를 8년 이상 재촌 및 자경 아들 : 타 지역 근무로 A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 없음 Q.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는 A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은 없지만 아버지가 장기간 직접 경작하였는데 이 경우 A농지 양도 시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지? A. 직계존속이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를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A농지 양도 시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다. *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재촌 및 자경한 상속농지를 상속인이 양도 시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받으려면, - 상속한 날로부터 3년 이내 .. 2022. 10. 26.
종부세 일시 2주택자 과세특례신청(9월말) 국세청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청 대상자로 예상되는 63만 9000명에게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가 지연되면서 매년 9월 7-8일 보다 1주일 정도 늦게 공지가 되어 공시 가격 상승과 특례 적용대상자가 늘어나면서 지난해 신청 대상자 45만 7726명 보다 규모가 18만 명 이상 늘었다. 하지만 1가구 1 주택자 공제금액 상향(11억 원에서 14억 원 변경)은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안내문에 반영되지 않았다.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16일부터 오는 30일까지 합산배제나 과세특례 적용 신청을 하면 된다. 신청기간에 홈택스나 서면으로 신청하면 11월 종합부동산세 정기 고지에 반영된다. 올해부터는 부부 공동명의 1 주택자 과세특례, 일시적 2 주택자와.. 2022. 9. 17.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세액공제 적용 1.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 지위를 상속받은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공시 가격 기준일은 상속인이 아닌 피상속인의 임대개시일 기준으로 판단한다. 2. 부부가 공동으로 1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1세대 1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액공제가 되지 않는다. 3. 임대주택 임대료 상한 5%를 위반한 경우 위반한 연도와 그 다음연도에 대해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4. 임대주택 임대료 상한 5%를 위반한 경우 기존 합산배제를 적용받아 감면된 세액에 대해 추징하나, 의무임대기간이 지난 임대주택의 경우에 기존 감면세액은 추징하지 않는다. *의무임대기간(5년, 8년) 5. 법인이 2020년 6월 17일 이전 취득한 주택을 2020년 6월 18일 이후 장기일반 민간 임대주택으로 등록 시 21년 귀속분부터는 법.. 2022. 9. 15.
양도소득세법 개정내용 양도소득세법 개정내용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 양도소득 세제상 주택 수 계산 시 분양권 포함되며 1세대 1 주택(고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적용 요건에 거주기간이 추가되었고 보유기간이 연 8% 공제율을 보유기간 4%와 거주기간 4%로 조정되었습니다.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2년 미만 보유 주택(조합원 입주권·분양권 포함)에 대한 양도 소득세율이 (단기) 1년 미만은 40% → 70%, 1~2년: 기본세율 → 60%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이 현행 기본세율 + 10%p10% p(2 주택) 또는 20%p(3주택 이상)이 기본세율 + 20%p(2주택) 또는 30%p(3주택 이상)으로 개정되었습니다. 2022. 9. 14.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 1.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보유한 과세유형별 공시 가격의 전국 합산액이 공제금액(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세 납세의무자 1) 주택 전국 합산 주택의 공시 가격 합계액이 6억 원(1세대 1 주택자 11억 원)을 초과하는 자 ’ 21년 귀속분부터 법인 주택분 기본공제 6억 원 적용 배제 2) 종합합산토지 전국 합산 토지의 공시 가격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자 3) 별도합산토지 전국 합산 토지의 공시 가격 합계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자 2022. 9. 8.
증여세 세액 계산 1. 수증자가 거주자이고 기본세율 적용 증여 재산인 경우 =증여재산가액 / 국내외 소재 모든 재산,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다. -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액 / 비과세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이다. 과세가액 불산입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 등이다. 과세가액 불산입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 등이다. - 채무액 /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인수액(임대보증금, 금융기관 채무 등)을 말한다. -증여재산가산액 / 해당 증여일 전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그 과세가액을 가산한다. - 동일인 :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 증여세 과세가액 - 증여공제(증여재산공제, 재해손실 공제) / (증여.. 2022. 9. 5.
금융투자소득 주식 관련 개정안(2022) 1.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2년 유예 2022.7.21에 2023년 시행 예정이었던 주식 등 금융투자소득 과세 및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2년간 더 유예하는 개정안이 발표되었다. 이는 대내외 시장여건 및 투자자 보호제도 정비 등을 고려하는 이유에서이다.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실현된 소득을 합산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주식, 채권, 펀드, 투자증권, 파생상품 등) 2. 주식 등 금융투자소득 과세 그 유예 기간 동안 현재 시행 중인 양도소득세 과세제도를 유지하면서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대폭 상향시키고 그에 따라 초고액 주식 보유자를 제외한 대다수 주주에 대해서는 국내 주식 양도소득세가 사실상 폐지되는 것이다. -대주주-> 고액 주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지분율 요건 삭제.. 2022. 9. 5.
상속세율 (=) 증여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 10% 없음 5억원 이하 20% 1천만원 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30억원 이하 40% 1억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6천만원 $ 상속세와 증여세율은 같다. $ 증여세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 2022. 9. 5.
증여공제한도 구분 증여공제한도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000만원(미성년자=2,000만원) 3.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000만원 4. 위 2,3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000만원 $ 위의 금액은 공제 1건당 공제액이 아니라 합산 기간 동안의 공제액을 말한다. $ 증여자 별로 각각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수증자 기준으로 각각 그룹별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다. 2022.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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