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액계산 흐름도
총급여액(급여총액+상여 총액+인정상여)
( - )
근로소득공제
( = )
근로소득금액
( - )
인적공제(기본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추가공제/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소득)
( - )
연금보험료 공제
( - )
특별소득공제(건강, 고용보험료 공제)
( - )
그 밖의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우리 사주조합출연금 소득공제,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 근로자 소득공제, 장기 집합투자증권저축)
( = )
과세표준
(X)
기본세율
( = )
산출세액
( - )
세액감면 및 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정치자금 기부금, 월세, 외국납부, 납세조합 공제, 주택 차금 차입금 이자세액 공제)
( = )
결정세액
( - )
기납부세액
( = )
차감징수세액
2. 공제금액
총급여액(인정상여 처분금액 포함) | 근로소득공제 금액 |
500만원 이하 | 총급여액 x 70% |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 350만원 + (총급여액 - 500만원) x 40% (또는 1,500,000원 + 총급여액 x 40%) |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 750만원 + (총급여액 - 1,500만원) x 15% (또는 5,250,000원 + 총급여액 x 15%) |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200만원 + (총급여액 - 4,500만원) x 5% (또는 9,750,000원 + 총급여액 x 5%) |
1억원 초과 | 1,475만원 + (총급여액 - 1억원) x 2% (또는 12,750,000원 + 총급여액 x 2%) |
* 총급여액(근로소득 총액 - 비과세 근로소득)
* 공제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천만 원을 공제
3. 공제방법
1)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 월할 계산하지 않고 해당 연도의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근로소득공제 대상금액 전액을 공제한다.
2) 근무지가 2 이상인 경우
- 2명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경우 그 근로소득의 합계액을 총급여액으로 해서 계산한 근로소득공제액을 총급여액에서 공제한다.
*연말정산 인적 공제 기준*
연말정산 인적 공제 기준
1. 인적공제 기본공제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 원 추가공제 - 경로우대 1명당 연 100만 원, 장애인 1명당 연 100만 원, 부녀자 - 연 50만 원, 한부모 - 1명당 연 100만 원 2. 기본공제 1.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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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 관련 사례*
연말정산 인적공제 관련 자주 묻는 사례
1. 기본공제 1. 연도 중 결혼, 이혼, 사망한 배우자에 대한 배우자 공제 결혼 : 연도 중에 결혼한 배우자에 대해 12.31. 기준 배우자 이므로 배우자 공제받을 수 있다.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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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사례*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Q&A
1. 3월에 직장을 그만둔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를 근로자인 제가 공제받을 수 있나요? - 배우자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백만 원 이하)인 자의 신용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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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 및 한도 계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및 한도 계산해보기!
해당 연도의 총 급여액 x 25% 를 초과하는 경우 신용카드 등을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적용한다. 최종 공제금액은 1. 소득공제액 + 2. 추가 공제액이 된다. 1. 소득공제액 [1] 소득공제 가능 금액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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