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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및 실무/연말정산 및 원천세

연말정산 인적 공제 기준

by 봄날의햇살j 2022.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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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적공제

기본공제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 원

추가공제 - 경로우대 1명당 연 100만 원, 장애인 1명당 연 100만 원, 부녀자 - 연 50만 원, 한부모 - 1명당 연 100만 원

 

2. 기본공제

1. 기본공제 요건

1) 소득금액 요건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간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자만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다.

2) 연령 요건

장애인과 기초수급자는 연령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직계비속과 동거 입양자 - 만 20세 이하

위탁아동 - 만 18세 미만

본인(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 만 60세 이상

본인(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3) 생계 요건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현식적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한다. 다만 직계존속이 독립된 생계능력이 없어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주민등록을 일시적으로 옮긴 경우는 생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2. 본인 공제

연 150만 원 공제한다.

3. 배우자 공제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인 경우 연 150만 원 공제한다.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배우자 공제를 하지 않는다.

연도 중 사망했을 때에는 당해연도는 공제한다.

외국에 거주하는 배우자도 공제 대상에 해당된다.

 

4. 부양가족 공제

12.31. 현재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인 경우 1명당 150만 원 공제한다.

1) 직계비속 - 20세 이하인 사람

자녀, (외) 손자녀, (외) 증손자녀 포함, 혼인 외의 자로 입적된 사람, 연도 중 사망한 직계비속 포함, 해외유학 간 직계비속 포함, 며느리는 공제대상 아니다.

2) 직계존속 - 60세 이상인 사람

부모, (외) 조부모, (외) 증조부모 포함.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연도 중 사망한 직계존속 포함

3) 형제자매 - 60세 이상인 자, 20세 이하인 자

배우자의 형제자매 포함, 연도 중 사망한 형제자매 포함,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포함하지 않는다.

4) 동거 입양자 - 20세 이하인 사람

5) 위탁 아동 - 18세 미만인 사람

6) 수급자

 

5. 기본공제 대상자 판정 시기

일반적인 경우 - 해당 연도의 12.31.

12.31. 전 사망 - 사망일 전일

12.31. 전 장애가 치유된 경우 - 치유일 전일

6. 이중공제 배제

2명 이상의 공제대상 가족에 해당하는 경우 그중 1명의 공제대상 가족으로 해야 한다.

3. 추가 공제

연령요건,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하여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사람이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로 공제한다.

이때 근무월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월할 계산하지 않고 비거주자의 경우는 비거주자 본인에 대한 공제만 한다.

1) 경로우대자 공제

기본공제 대상자가 현재 10세 이상인 경우 10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한다.

2) 장애인 공제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1명당 20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한다.

3) 부녀자 공제

배우자 있는 여성 - 배우자의 소득 유무에 불구하고 공제대상

배우자 없는 여성 -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으로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주인 경우 공제 대상

 

*연말정산 인적공제 질문 사례*

 

연말정산 인적공제 관련 자주 묻는 사례

1. 기본공제 1. 연도 중 결혼, 이혼, 사망한 배우자에 대한 배우자 공제 결혼 : 연도 중에 결혼한 배우자에 대해 12.31. 기준 배우자 이므로 배우자 공제받을 수 있다.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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