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 고령, 장기보유자 종부세 완화
일시적 2 주택, 고령, 장기보유자 종부세 완화 -이사, 상속 등 '일시적 2 주택자 10만 명에게 중과세율 면제 -60세 이상, 저소득 1 주택자 주택 처분 때까지 납부 유예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 7000만 원(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 해당 연도 주택분 종부세액 100만 원 초과 충족 시 상속, 증여, 양도 시점까지 주택분 종부세 납부유예 -기존 다주택자 중과세율(1.2~6.0%) 대신 기본세 역(0.6~3.0%) 적용 -1가구 1 주택자는 주택 공시 가격에서 6억 원 공제 -비과세 기준선 6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올라감, 최대 80% 고령자, 장기보유 세액공제받을 수가 있다. -11억-14억 원 주택 보유한 1가구 1 주택자는 종부세를 내야 한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7일 본회의에서 ..
2022. 9.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