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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기존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업종을 10년 이상 유지해야 상속재산 중 200억 원을 과세 대상에서 공제해 준다.
(20년 300억, 30년 500억) -상속세 및 증여세법 §18②
그런데 업종이 변경되면 그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
독일이나 일본의 가업승계 세제 지원 시 업종은 제한이 없는 걸로 알고 있다.
중소기업의 경제에 기여를 위해 한국도 가업 승계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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