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일시적 2 주택, 고령, 장기보유자 종부세 완화
-이사, 상속 등 '일시적 2 주택자 10만 명에게 중과세율 면제
-60세 이상, 저소득 1 주택자 주택 처분 때까지 납부 유예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 7000만 원(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 해당 연도 주택분 종부세액 100만 원 초과 충족 시
상속, 증여, 양도 시점까지 주택분 종부세 납부유예
-기존 다주택자 중과세율(1.2~6.0%) 대신 기본세 역(0.6~3.0%) 적용
-1가구 1 주택자는 주택 공시 가격에서 6억 원 공제
-비과세 기준선 6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올라감, 최대 80% 고령자, 장기보유 세액공제받을 수가 있다.
-11억-14억 원 주택 보유한 1가구 1 주택자는 종부세를 내야 한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
*경향신문 참조(2022.09.02일 자)
반응형
'국세 및 실무 > 양도세, 증여세, 종부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증여세 세액 계산 (0) | 2022.09.05 |
---|---|
금융투자소득 주식 관련 개정안(2022) (0) | 2022.09.05 |
상속세율 (=) 증여세율 (0) | 2022.09.05 |
증여공제한도 (0) | 2022.09.05 |
가업상속공제(업종변경) (0) | 2022.09.0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