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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증여공제한도 |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6억원 |
2.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5,000만원(미성년자=2,000만원) |
3.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5,000만원 |
4. 위 2,3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1,000만원 |
$ 위의 금액은 공제 1건당 공제액이 아니라 합산 기간 동안의 공제액을 말한다.
$ 증여자 별로 각각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수증자 기준으로 각각 그룹별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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