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세 및 실무/양도세, 증여세, 종부세

증여공제한도

by 봄날의햇살j 2022. 9. 5.
반응형
구분 증여공제한도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000만원(미성년자=2,000만원)
3.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000만원
4. 위 2,3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000만원

$ 위의 금액은 공제 1건당 공제액이 아니라 합산 기간 동안의 공제액을 말한다.

$ 증여자 별로 각각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수증자 기준으로 각각 그룹별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