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연도의 총 급여액 x 25% 를 초과하는 경우 신용카드 등을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적용한다.
최종 공제금액은 1. 소득공제액 + 2. 추가 공제액이 된다.
1. 소득공제액
[1] 소득공제 가능 금액
= (1) + (2) + (3) + (4) + (5) - (6) + (7)
(1) 신용카드 사용분 공제액 = 신용카드 사용분 x 15%
(2) 직불, 선불카드 사용분 공제액 = 직불, 선불카드 사용분 x 30%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자 : 도서, 신문, 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분 제외,
총 급여 7천만 원 초과자 :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분 제외)
(3) 도서, 신문, 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분 공제액 = 사용분 x 30%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자만 적용, 총 급여 7천만 원 초과자는 신용카드분으로 포함)
(4) 전통시장 사용분 공제액 =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 선불카드 x 40%
(5) 대중교통 이용분 공제액 = 대중교통 이용금액 x 40%
(6) 공제 제외 금액 = ㄱ, ㄴ, ㄷ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ㄱ. 최저 사용금액(총급여액 x 25%) ≤ 신용카드 사용분 : 최저 사용금액 x 15%
ㄴ. 신용카드 사용분 < 최저 사용금액(총급여액 x 25%) ≤ (신용카드 사용분 + 직불카드 등 사용분 +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도서, 신문, 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분)인 경우 : 신용카드 사용분 x 15% + (최저 사용금액 ㅡ 신용카드 사용분) x 30%
ㄷ. (신용카드 사용분 + 직불카드 등 사용분) < 최저 사용금액인 경우
1)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 신용카드 사용분 x 15% + (직불카드 등 사용분 + 도서, 신문,
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분) x 30% + (최저 사용금액 ㅡ 신용카드 사용분 ㅡ 직불카드 등 사용분 ㅡ 도서, 신문, 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분) x 40%
2)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
신용카드 사용분 x 15% + 직불카드 등 사용분 x 30% + (최저 사용금액 - 신용카드 사용분 = 직불카드 등 사용분 ) x 40%
(7) (2021년 신용카드 등사용 금액 연간 합계액 ㅡ 2020년 신용카드 등사용 금액 연간 합계액 x 105%)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봄) x 10%
[2] 소득공제한도액
1.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일 때 공제한도는 Min(총급여액 x 20%, 300만 원)
2.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초과 1억 2천만 원 이하일 때 공제한도는 250만 원
3. 총급여액이 1억 2천만 원 초과할 때 공제한도는 200만 원
2. 추가 공제금액
[1] 공제 가능금액이 [2] 공제한도액보다 클 때 다음의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Min [1. 공제 가능금액ㅡ2. 공제한도액) 음수면 0,
Min(전통시장 사용분 공제액(4), 100만 원) + Min(대중교통 이용분 공제액(5), 100만 원) + Min(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분 공제액(3), 100만 원)(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 Min(신용카드 사용분 증가액(7), 100만 원)
3. 계산사례
총 급여 56,000,000 , 최저사용액(총 급여 25%) 14,150,000
소비 증가분 20년 35,000,000 21년 41,000,000
*참고
연령제한 없이 본인 외의 기본공제대상자와 동거입양자의 신용카드 등도 포함한다.
기본공제대상자 -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형제자매 제외
*연말정산 시기*
상황별 연말정산 시기!
1. 일반적 원천징수 의무자는 월별 반기별 납부 여부 관계없이 2023년 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2022년도의 연간 급여액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하며 2023년 2월분의 급여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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