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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및 실무/연말정산 및 원천세

퇴직연금 원천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by 봄날의햇살j 2022.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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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확정기여형 (DC형)

은행에서 퇴직소득세 신고를 하니 회사에서는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 기재하지 않고 퇴직급여자료입력에도 기재하지 않으니 지급명세서 제출도 하지 않아도 된다.

2. 확정급여형 (DB형)

퇴직소득자료입력에 은행에서 받은 퇴직연금 처리 자료로 퇴직급여, 연금계좌 취급자,  사업자번호, 이연 계좌번호, 입금일, 계좌 입금액을 기재한다.

은행에서 소득세를 공제하고 퇴사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니 회사에서는 퇴직소득세 없이 원천세 신고(퇴직소득 총지급액에 금액만 기재)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된다.

 

 

 

3. 퇴직연금 외 회사에서 퇴직금 지급 시

퇴직연금 가입자가 부담한 퇴직연금액보다 더 많이 퇴직금이 산출되었을 때에는 퇴직연금에 그 차액을 부담하여 처리 지급하여도 되고 그 차액분을 회사에서 따로 지급하고 신고해도 된다. 차액분에 대해서 기존 퇴직금 처리하는 방식과 같이 퇴직소득자료입력에 기재하고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 작성 신고 납부하면 된다. 

 

*퇴직연금 회계처리(DC형/DB형)*

 

퇴직연금 회계처리(DC형/DB형)

1. DC형 (확정 기여형) 1. 퇴직연금 불입 시 퇴직소득세는 회사가 원천징수하지 않고 은행에서 원천징수 처리한다. 불입한 연금은 당기 비용으로 바로 처리하며 연금 불입한 후에는 사후관리 사항

taxtri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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