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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고 절차
- 22년 1월 1일 ~ 12월 31 급여 --> 원천세 신고 --> 23.2월 말 연말정산 --> 3월 10일 지급명세서 제출--> 급여 관련 신고업무 종료
-22년 귀속분에 대한 법인세 신고 --> 3월 31일 세무조정
소득처분 : 상여(=인정상여=근로소득) ==> 추가 지급 근로소득
-추가 지급 근로소득 --> 연말정산 다시 진행 --> 23년 4월 10일 신고납부
2.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작성요령
- 기 신고된 신고서(3월 10일)를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서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1. 신고 구분 - 매월 납부자 : '매월'과 '소득처분' 선택에 O표시, 반기납부사 : '반기'와 '소득처분' 동시에 선택하여 O표시
(이렇게 표시하지 않으면 홈텍스 전자신고 시 오류)
2. 귀속 연월 - 2023년 2월
3. 지급 연월 - 2023년 3월
4. 인원란 : 연말정산(A04) 상여 소득 처분한 인원
5. 총 지급 액란 : 연말정산(A04) 상여 소득 처분한 금액
6. 소득세 등 : 연말정산(A04) 상여 소득처분으로 증가한 소득세(기존 신고된 소득세와의 차액)를 각 기재
- 2023.4.10. 까지 월별, 반기별 납부자 모두 수정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차감징수세액의 차이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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