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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및 실무/연말정산 및 원천세

퇴직연금 회계처리(DC형/DB형)

by 봄날의햇살j 2022.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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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C형 (확정 기여형)

1. 퇴직연금 불입 시 퇴직소득세는 회사가 원천징수하지 않고 은행에서 원천징수 처리한다. 불입한 연금은 당기 비용으로 바로 처리하며 연금 불입한 후에는 사후관리 사항이 아니며 적립금은 회사 자산이 아니다. 현금 불입한 건에 대해서만 비용처리 가능하며 미지급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비용 처리할 수 없다.

퇴직금 불입 시 회계처리는 (차) 퇴직급여 xxx / (대) 현금 또는 예금 xxx으로 한다.

 

2. 당해 불입한 퇴직연금은 전액 손금 산입 해야 한다. 다만, 임원에 대한 연금은 법인이 퇴직 시까지 적립한 적립금의 합계액을 퇴직급여로 보고 한도액을 계산하고 손금산입 하되, 손금산입 한도 초과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적립금 중 손금 산입 한도 초과금액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 하지 않고 손금산입 한도 초과금액이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 해야 한다.

 

 

3. 근로자와 합의한 퇴직연금 규약에 따라 임원 및 사용인의 경영성과에 따른 상여금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자 부담금으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추가하여 지출하는 경우 해당 부담금은 전액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 임원에 대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임원 퇴직급여지급기준이 정당하지 않더라도 납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후 임원이 실제 퇴직하는 사업연도에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 하며 납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납입한 퇴직연금부담금만으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는지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부당행위 계산부인을 적용할 수 없다.

 

4.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는 2022년 4월 14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제도는 퇴직연금의 운용이 어려운 중소 영세사업장 근로자들의 적립금을 모아 근로복지공단에 공동기금을 조성하고 운영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공적 연금서비스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를 가입하면 DC형 퇴직연금과 마찬가지로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기여금을 매년 공단에 납부하며 세법의 적용은 DC형 퇴직연금과 동일하게 퇴직소득, 퇴직급여 손금산입 등에서 적용한다. 그러나 근로자는 확정 정 급여형(DB형) 퇴직연금제도의 기준인 평균임금으로 퇴직급여를 받는 제도이다. 즉, 회사는 추가적인 부담 없이 현재의 DC형 기준으로 불입만 제대로 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공동기금을 조성, 운영하여 근로자들에게 DB형의 평균임금 수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DB형 (확정 급여형)

1. 퇴직연금 불입 시 종전 퇴직보험료 회계처리와 같으며 기말에 퇴직급여 충당금을 설정하여 손익계산서상 비용 처리하고 세무조정에서 퇴직충당금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고 퇴직연금 불입액을 손금 한입 한다. 불입된 퇴직연금은 자산으로 처리하고 퇴직급여 충당부채의 차감항목으로 재무상태표에 표시된다.

불입 시 (차) 퇴직연금운용자산 xxx / (대) 현금 및 현금 등가물 xxx

결산시 (차) 퇴직급여 xxx / (대) 퇴직급여 충당부채 xxx

 

2. 퇴직 시 퇴직연금 지급 회계처리

1) 퇴직자가 퇴직일시금으로 받을 때

(차) 퇴직급여 충당부채 xxx /(대) 퇴직연금운용자산 xxx(예치금 불입 비율만큼 계산), 현금 xxx(예치금 불입 비율 외 회사 현금부담), 퇴직소득세 예수금 xxx으로 처리한다. 

2) 퇴직자가 퇴직 시 퇴직연금을 받는 경우

(차) 퇴직급여 충당부채 xxx, 퇴직급여 xxx /(대) 퇴직연금 미지급금 xxx(현재가치로 평가)

3) 퇴직연금 지급 시

(차) 퇴직연금 미지급금 xxx /(대) 퇴직연금운용자산 xxx, 현금 및 현금등가물 xxx, 연금소득 예수금 xxx

4) 퇴직연금 현재가치 증가분

(차) 퇴직급여 xxx /(대) 퇴직연금 미지급금 xxx

 

*퇴직연금 원천세 신고*

 

퇴직연금 원천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1. 확정기여형 (DC형) 은행에서 퇴직소득세 신고를 하니 회사에서는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 기재하지 않고 퇴직급여자료입력에도 기재하지 않으니 지급명세서 제출도 하지 않아도 된다. 2.

taxtri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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